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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문화재단, 탄력근무제 시행

기사승인 2025.01.01  18: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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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공기관 최초, ‘직장과 가정 병립하는 환경’ 실현

(재)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이 지방공공기관 최초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

일터혁신을 가져올 이번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탄력근로제와 함께 근무형태 또한 월~금에서 화~토 근무로 변경, 시민에게는 ‘주말에 문화가 있는 삶’을 직원에게는 ‘직장과 가정을 병립하는 환경’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김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 또한 주말(토, 향후 일요일도 개방 예정)에도 개방함으로써 늘어나는 문화 수요(대관행사 등)에 부응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체험의 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또한, 지금까지 월~금 근무형태의 경우 공연과 축제 등 주말행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근로시간 초과와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현실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면 탄력근로제는 출퇴근 시간과 요일을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월 단위 소정의 근로시간(주 40시간 / 월평균 174시간)만 충족하면 된다.

업무량이 몰리는 시기에 따라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어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늘려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업무량이 적은 주에는 근로 시간을 줄여 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문에 반차,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무를 마친 뒤 30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앴다.

이계현 대표이사는“이번 일터혁신을 통해 재단이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문화재단으로 변화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저널 gimpojn@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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