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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례 위에선 김포시 ‘갑질 행정’ 도마 위

기사승인 2018.03.19  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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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불위 ‘폐기물 내부지침’ 기존업체 보호막 작용

김포시 자원순환과 “국민권익위 권고는 권고일 뿐” 

고시·공고도 없이 김포시가 비공개로 운영하며 신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원천봉쇄하는 근거로 내세운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처리지침’(이하 내부지침)은 2009년 4월14일 은밀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김포시는 지난 10년간 청솔산업을 대표적으로 선풍산업, 동아에프이 등 3개사에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으로 독점적인 혜택을 준 반면 허가를 신청한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들어 허가에서 제외했다.

또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라 2013년 건립된 김포시자원화센터 운영에 앞서 그해 8월 ‘공공처리를 위한 음식물류처리시설은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넣어 한차례 개정하면서 예측행정을 막고 자기 입맛에 따른 갑질 행정의 전형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내부지침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환경법과 김포시조례의 입법취지, 그리고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하며 무소불위의 장벽으로, 또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튼튼한 보호막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내부지침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함께 동물의 사체, 동·식물성 잔재물도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김포시는 지난해 5월 퇴직한 이 모 공직자가 신청한 동물성사체 처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내부지침 운영의 이중성도 보였다.

본지는 앞의 글에서 예고한 ‘➁김포시지침, 법·조례 위에 존재와 ➂김포시, 국민권익위 권고 무시’를 묶어 종합적으로 보도한다.

자원순환과, 김포시장 위에 존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내부지침’에 대해 위법성을 들어 이를 폐지하거나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유영록 시장은 지난해 12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면서 “지침을 폐지하라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최종 권고안이 전달된 이후 지난 2월13일 국민권익위에 제소한 (주)자연과 순환 대표와 경제환경국 소속 담당 부서장과 가진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침을 폐기하겠다”고 밝히고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라 재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김포시자원순환과는 ‘신중한 검토’를 이유로 30일 이내 권익위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미루다가 지난 15일 “업체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통해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했다.

‘내부지침’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 김포시는 (주)자연과 순환의 허가여부와 이를 연계시키며 물타기 행정을 통해 내부지침을 유지하려는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부지침에 대한 폐지와 허가여부는 별개이며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시간벌기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내부지침, 초법적 김포시 행정권력

김포시가 10년째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신규업체 허가를 막고 있는 ‘내부지침’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관련조항과 김포시 관련조례에도 근거하지 않는 초법적 행정 권력이다.

폐기물관리법 25조는 허가권자(김포시)가 부적정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결격사유 △다른 법률 저촉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 적합여부 △환경기준 유지곤란 등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예규 제609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정적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김포시 조례 14조(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 폐기물행정은 지난 10년간 내부지침을 통해 이를 무시하며 (주)자연과 순환의 사업계획서를 5년간이나 모호한 단서를 달아 반려 및 부적정 처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04년 5월 서울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신청서류 반려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신규업체 유치에 따른 특혜시비를 막고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업체 유치를 배제한다’는 은평구의 ‘200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확대계획’을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두961 판결)

특히 행정안전부는 금년 2월 (주)자연과 순환이 ‘김포시 내부지침의 법적효력’에 대한 질의에서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내부지침의 경우 조례에 반하거나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다”고 일갈했다.

행안부 “김포시 내부지침 효력없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러한 법령과 김포시조례를 근거로 “김포시가 비공개로 하고 있는 ‘내부지침’은 위법,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한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지침에 따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김포시는 구체적 검토 없이 내부지침 만으로 부적정 통보를 한 점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체적 검토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김포시는 2009년 4월14일 음식물류 폐기물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도 이를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당시까지 이를 비공개로 운영함으로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지 않은 점 △단순한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환경부예규 제609호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김포시는 내부지침을 대외비로 운영하며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지침을 폐지하거나 주요사항을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난 15일 ‘권익위가 권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규정’을 미루다가 ‘(주)자연과 환경이 김포시를 상대로 제소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市 자원순환과의 위험한 발언들

이러한 가운데 상위법 위반을 근거로 내부지침의 폐지 및 개선을 요구한 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자원순환과의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권익위 결정 이후 “권익위의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김포시 자원순환과는 또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앞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2항 제4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권익위 측에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권익위의 조사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25조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내역이 전혀 없음이 드러났으며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관계자와 가진 회의에서 ‘오직 내부지침에 의해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을 시인한 가운데 이 모 주무관은 “김포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폐기하려고 하며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발언, 조사관으로부터 위험한 발언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5일 자원순환과 L과장은 업체관계자와 대화에서 “지침으로 현재까지 허가를 막아왔다”면서 “지침에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는 ‘제한 한다’는 말이다”는 발언과 함께 “결론은 허가하지 않을 것이니 서류를 넣어도 필요없을 것이다”며 법 자체를 무시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20일 유영록 시장이 주재한 업체와 관련부서 회의에서 L과장은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억지와 함께 “지침이 맞지 않아도 적용하여 계속 부적정 처리를 할 것이다”는 황당한 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나온 이후 지난 1월 19일 이 모 팀장은 다시 “권익위의 권고에도 지침을 이유로 계속 부적정 판단을 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히며 “김포시가 행정소송을 통해 비슷한 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으며 그냥 행정소송을 빨리 진행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 자원순환과의 행정소송 운운은 (주)자연과 순환측이 장기간 소송과 또 이에 패소할 경우 내부지침을 그대로 둘 의도를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상위법과 국민권익위 권고, 행정안전부 해석을 무시하는 처사로 지적받고 있다.

곽종규 기자

곽종규 기자 gyoo4967@yahoo.co.kr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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