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명중 2명 송치, 5명 불송치 결정
김포경찰서(총경 박종환)는, 지난 3월 13일 김포시에서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 관련 수사 의뢰한 대상자 중 2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4월 26일 검찰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상자들의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고, 이 중 A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B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여 협박한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다.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하였다.
김포저널 gimpojn@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